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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공공언어 감수 기준(소요 기간, 분량 및 횟수, 대상 문서) 2019. 01. 24 02:01
글쓴이 관리자 조회 수 11,290
붙임 공공언어+감수+기준(20230102).hwp

□ 감수 소요 기간

 ㅇ 감수 분량과 원내 감수 업무 처리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.(평균 2주 이상 소요)

 ㅇ 검토 결과를 받고자 하는 기한을 적어 주시면 업무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.

 

□ 감수 분량 및 횟수

 ㅇ 1회(1건) 요청 가능 분량

  - 문서: 200자 원고지 50까지

  - 용어: 30까지

 ㅇ 요청 가능 건수

  - 기관별 연간 5까지 지원 가능

   ※‘건수’란 감수를 요청한 횟수와 관계없이 감수를 요청한 문서의 개수를 말함.

   (예: 문화재 안내판 2개와 조례 1개를 한 번에 감수 요청하면 3건으로 처리)

   ※ 기관의 기준은 독립 기관으로 함.

   (예: 문화재청 소속의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국립고궁박물관의 요청은 따로 산정함.)

   ※ 감수량 기준을 넘는 경우 전국의 국어문화원 등에 의뢰해서 감수를 받을 수 있음.(요청 기관에서 비용 부담)

 

□ 감수 대상 문서

 ㅇ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대국민 문서

  - 안내문, 공고문 등

   예: 문화재 안내문, 지하철·미술관 안내 방송 문안, 표창장 문안 등

   * 사업비가 책정되어 외부 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하는 문화재 안내문의 경우 감수 대상에서 제외

  - 법령, 조례, 규정 등

   예: 법률, 국어 사용 조례안, 협의회 운영 규정 등

  - 표어, 대체할 용어 등

   예: 불법 주정차 금지 표어, 대기 오염 예보 등급 대체 용어 등

 

□ 감수 대상 제외 문서

 ㅇ 공공성이 약한 문서

  - 기관 내부용 문서

   예: 개회사, 행사 시나리오, 내부 기안 문서 등

  - 기관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등

   예: 연구 보고서, 업무 결과 평가서 등

  - 개인의 언론 기고문 등

   예: 기관장이나 직원의 언론 기고문 등

 ㅇ 반복적 문서

  - 비슷한 성격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

   예: 해마다 또는 달마다 열리는 행사 안내문 등

  - 이미 공공언어 감수 지원을 받은 문서의 수정본(재감수 요청 포함)

 ㅇ 사업비가 따로 책정된 용역 사업 관련 문서

   예: 연구 사업에 필요한 설문지, 관광 안내판, 박물관 전시 패널 등

 ㅇ 중앙행정기관, 지방자치단체 등의 보도 자료

   * 보도 자료는 행정기관 평가 대상물이므로 감수 대상에서 제외함

  특정 범위에서 유통하거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서, 개인 문서

  - 협약서, 전시회 학습지류, 시험 문제, 개인 작품, 자기소개서, 신입생 모집 요강, 강의 계획서 등

  책자 형태로 간행되는 문서

  - 백서, 사전, 용어집. 전시 안내서, 전시 도록 등

 ㅇ 요청 기관의 검토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 최종본이 아닌 경우

 ㅇ 배포일, 공개일 등 기간이 지난 문서

 

□ 감수 지원 제외 기관

 ㅇ 공공기관의 위탁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

  - 공공기관의 위탁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 등에서 요청한 경우

   예: 공공기관의 위탁을 받은 안내판 제작 업체의 감수 요청

   ※ 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전국의 국어문화원 등에 의뢰해서 감수를 받을 수 있음.(요청 기관에서 비용 부담)

 

□ 감수 기회 제한

 ㅇ 감수 결과와 함께 보내 드리는 만족도 설문지와 감수 의견 반영 여부를 회신하지 않으면 이후 감수 지원을 제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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